건강연대 국민 건강권 확보와 건보 개혁 무관심 성명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특별법>에 대해 건강연대가 건강보험 재정과 조직의 완전한 통합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마련된 '건강보험제도특별법'의 제정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건강연대는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직속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이 위원회는 건강보험의 재정, 조직, 보장성 확대 등 건강보험의 제도 설계를 완전히 다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문제는 이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는 보건복지위원장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3인을 포함하여 당연직 위원 11인 중 6인을 한나라

더구나 위촉위원의 선임도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결국 한나라당이 자신의 건강보험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건강보험 정책 결정을 장악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건강연대는 성명서에서 대통령 산하에 두는 위원회를 국회의 영향력 하에 두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없고 더구나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보건복지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상위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결국 한나라당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저지하고, 궁극적으로는 건강보험의 조직마저 분리하려는 의도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한나라당의 의도는 재정통합에 대한 2년간 유보 등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연대는 한나라당이 그동안 보여준 건강보험에 대한 정책과 입장이 무엇이었는지 알고 있다고 밝히고 한나라당도 동의하여 이루어진 건강보험 재정통합 정책에 대하여 소모적인 논쟁을 되풀이하는 것은 일부 집단의 이해 관계에 얽매어서, 정작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건강보험 개혁에는 무관심한 태도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한나라당이 건강보험 제도 개혁 방향 논의와 제도 운영을 독점적으로 장악하겠다는 시도를 묵과할 수 없다고 밝히고 <건강보험제도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이 진정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원한다면 이런 식의 특별위원회가 아니라, 정부, 전문가, 의료공급자,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의료제도의 공공성 강화를 모색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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