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파상풍약, 병협 손실보전 건의 수용

동신제약의 파상풍 치료제 '테타블린주'의 인상액에 대한 급여기준을 1일부터 구입금액으로 산정된다.

복건복지부는 테타블린이 생산중단됐다가 약가인상과 함께 생산이 재개돼 공급되고 있는 것과 관련, 급여기준은 유사약품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1일 진료분부터 현행 고시된 상한금액에 의거 실제 구입금액으로 산정토록 지시했다.

병원협회는 테타블린이 공급재개후 일부기관에서 재구입해 쓰는 과정에서 기존 사용 약제를 수개월 경과후 재구입시 그사이 상한금액 인상 조정이 있었더라도 기신고된 가중평균가로 적용되므로 요양기관에서는 인상금액과 기존 가중평균가와 차액만큼 손실이 생기는 문제를 개선해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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