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지병협, 10년거치 조건 건의

농어촌의료취약지병원협의회(회장 언양 보람병원 김광태 이사장)는 산하 회원병원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경영난, 그리고 재특자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농특자금 원금의 거치기간 연장과 이자율을 인하해 주도록 정부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재특자금의 경우 의약분업 후 의료취약지 병원들의 경영난을 감안해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완화’한 점을 들어 농특자금의 경우도 현재의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을 '10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 ‘재특자금의 경우 기준금리 인하로 8%이던 이자율이 5.43%로, 병원에서 부담하는 이자율이 34%나 경감됐는데도 농어촌 등 취약지주민들의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취약지 민간병원들에게 신증축자금, 시설 개보수자금, 장비보강자금 등으로 지원된 농특자금의 이자율은 오히려 재특자금의 이자율 인하보다 선행되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농특자금의 이자율을 “기존의 5.5%에서 3%로 인하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병원들에 적용하는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상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인하해 줄 것도 정부에 요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병원의 공공성과 농어민을 대상으로 진료하고 있는 군단위지역이나 중소도시 등 취약지병원들에 대해 현재 적용하고 있는 일반용 고압전력을 농사용 전력으로 전환해주고, 체육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심지어 호텔이나 음식점보다도 높게 물리고 있는 도시가스요금도 병원의 공공성을 감안해 사회복지재단과 같은 기준으로 낮추어 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낮은 가정용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재단과는 달리 병원들에 대해 가정용은 물론 업무용보다도 높은 영업용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상수도 요금 역시 병원들의 공공성을 감안해 사회복지재단에 적용하는 가정용 요금기준을 적용해주도록 요구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