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의협 환자 내원해도 치료 제대로 못한다 주장

감기를 비롯한 급성기관지염, 폐렴 등에 대한 항생제 억제 등의 심평원 심사지침에 대해 의계가 반발하고 있다.

내과개원의협의회는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파탄으로 인하여 항생제 사용을 억제하여 진료비 지출을 감소할 목적으로 작년 가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주관하여 감기위원회가 여러 번 개최되었으나 뚜렷한 결론이 없어 대한의사협회의 자율 규제로 맡기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이번에 심평원에서 이의 특수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현실과 동떨어진 급성호흡기감염증의 심사


심평원의 심사지침 기준은 호흡기관용약(진해거담제포함)은 상기도질환에 2종, 하기도질환에 3종 이내 투여를 원칙으로 하고 항생제 등은 중복투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한편 3세대 항생제 (Cephalosporin계)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상기도질환에도 steroid 제제도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질환별로 구분할 경우 독감(인플루엔자)은 항생제는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하여 사용할 수 없고 항바이러스제제(오셀타미비르, 자나미비어)의 사용은 증세 발현 48시간 이내에만 가능하다는 것.


또 급성기관지염의 경우는 2주 이상 기침이 계속되거나 심박동수가 분당 100회 이상, 호흡수 분당 24회 이상 또는 38도 이상의 발열과 진찰 소견상 늑막 삼출의 의심이 있을 때에 한해 결핵, 폐렴 등의 타질환과의 감별을 위하여 흉부 X선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에도 항생제 사용은 전혀 할 수 없고 증상에 따라 진통해열제, beta-2 agonist, 진해거담제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특히 "급성 호흡기 감염증인 환자의 진료비 심사는 3일 이내만 전산심사로 하고 3일이 초과되는 경우는 정밀심사를 한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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