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자동차보험 선택진료제도 개선 건의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일부 선택진료항목에 대한 병원의 비용징수를 금지」하는 내용의 건설교통부 ‘자보진료수가기준개정안 입안예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교통사고 환자에게 진료비 직접청구 금지 조항을 확대적용함으로써 교통사고 환자의 선택진료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손해배상제도의 원칙에도 벗어난 지나친 행정규제”라고 지적하고 자보선택진료제도를

병협은 건의서에서 “교통사고 환자의 보장성(포괄성) 강화 차원에서 선택진료비를 보험사가 지급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배상책임보험원리와 사회보험원리의 합리적 고려없이 보험사가 일부 항목을 부담한다는 이유와 환자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의료기관의 일방적인 손해를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또 다른 부조리를 파생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우려하고 자보수가기준에 “상급

이는 건설교통부가 입안예고를 통해 교통사고환자의 민원과 의료기관과 손해보험회사의 분쟁해소를 목적으로 선택진료비를 자보진료수가 인정범위에 포함하고 일부 선택진료 항목에 대한 비용징수를 금지하도록 수가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에 대하여 “보험사의 보상대상이 아닌 진료비까지 진료비(의학관리료, 검사료, 컴퓨터단층영상촬영, 정신요법료 및 처치료)까지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또 대다수 교통사고 환자의 선택진료권을 사실상 상실케 하여 오히려 민원을 증가시킬 소지가 있으며, 의료의 질 향상 제고를 위한 선택진료 취지를 훼손하고 교통사고 환자의 적정진료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보 선택진료 제한은 특히 사회보험(건강보험, 산재보험등)과의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배상책임보험원리를 벗어난 진료비에 대하여 지나친 행정규제 이며 대형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집중현상 초래로 의료전달체계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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