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비스시장개방 대응방안연구(2차)보고서 제시

<자료실 참조>병원서비스 시장개방 대응방안으로 영리법인과 관련, 국내 병원의 경쟁력 향상방안을 강구, 그 성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양허하지 않거나 어느 정도 병원의 경쟁력이 향상된 이후에 영리법인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각각의 방안 등이 제시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송건용 연구위원팀(경희대 정기택·고신대 남은우·광운대 박민 교수)은 병협의뢰로 수행한 "병원서비스 시장개방 대응방안 연구"에서 이같이 시장개방협상 관련 모드별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연구결과, 구체적인 대응전략에서 모드1, 즉 국가간의 병원서비스를 공급하는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국내는 초기에 이익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선진국으로부터 역습당할 우려가 있다며 "양허하지 않음" 의견을 1안으로 제시했다.

모드2(해외소비)는 해외소비에 대해 국가 통제수단이 없어 개방여부와 무관하게 해외소비가 이루어지므로 양허하지 않기로 했다.

"상업적주재"(모드3, 영리법인 관련)에 대해선 경쟁력향상후 단계허용을 검토하되 의료기술 발전, 의료의 전문화, 환자의 다양한 욕구 등을 반영할 법인병원 증가에 부응하여 「의사만으로 구성된 전문직법인」, 「주식회사형 병원」 등 다양한 형태의 법인이 제시됐다.

모드4(자연인의 이동, 인력이동)에 대하여 연구보고서는 "병원계에선 고려하지 않음"으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후 WTO대책委 논의과정에서 "MRA(면허상호인정) 조건부로 하는 양허안"으로 병원계의 의견이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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