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다각도 재정 안정화방안 모색

다각도의 국민연금재정 안정화이 모색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 국민연금발전위원회(위원장 송병락 서울대 교수) 주관으로 국민연금재정안정화 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그동안 국민연금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되어 온 재정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국민의 의견을 들어 위원회의 최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연금의 수입·지출 구조를 포함한 재정상황과 이에 따른 3가지 재정안정화 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국민연금발전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재정전망은 현행 제도 유지시 2036년 당년도 수지 적자 발생, 2047년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따라 재정안정화를 위해 오는 2070년도까지 기금이 소진되지 않고, 총지출의 2배를 기금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에따른 방안으로는 △소득대체율 60%-보험료율 19.85%(1안)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5.85%(2안)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1.85%(3안) 등의 안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각 대안별 보험료율은 2010년부터 매 5년마다 2030년까지 인상해 도달하는 것으로 2030년 이후에는 고정되는 것으로 가정한 것으로, 급여수준을 조정하더라고 기존의 수급권이나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보장토록 했다고 밝혔다.

즉, 국민연금발전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대안은 가입자의 소득대체율과 급여액, 수익비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04년도에 최초로 가입해 20년 동안 가입한 평균소득자가 18년간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할 경우(가입자 평균소득은 2002년말 실적치 136만원을 사용, 향후 소득상승이 없다고 가정), 현행 제도는 소득대체율 30%, 급여액 40만원, 수익비 2.07을 보장하지만 개선안은 제1안이 소득대체율 30%, 급여액 40만원, 수익비 1.58, 제2안 소득대체율 25%, 급여액 34만원, 수익비 1.44, 제3안 소득대체율 20%, 급여액 27만원, 수익비 1.27로 변화된다.

한편, 국민연금발전위원회는 최초로 이루어지는 재정계산 제도의 차질없는 실시를 위해 작년 3월 구성됐으며, 지금까지 1년동안 각계 전문가 및 관련 이해단체 등이 대거 참여해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고, 재정안정화 방안 등 각종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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