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심사 20일에서 30일로 증가

향후 신규 도매업 허가업소는 허가권를 취득하고 KGSP 적격심사를 얻기 위해 서류신청시 복사본이 9개정도 있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현재 서류신청 후 법적계류기간이 최장 60일 이내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협회는 심사기간을 약20일정도 소요했으나, 앞으로는 30일 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전문위원회에서는 식약청에 접수할 때 각위원에게 서류심사를 득해야 하므로 복사본이 증가되고 또한 심사기간도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전문위원회는 서류심사시 업소의 공급관리책임자는 물론 품질관리책임자, 대표자 등을 초치하여 업무흐름도(Work Flow) 등을 상세히 질문확인하는 절차를 가질 계획이다.

한편 업계는 KGSP제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고 강조하면서 지난 95년도에 고시된 이후 국내 의약품도매물류가 몰라보게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세부규정이 많다고 지적하고 업계의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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