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은 오너마음-규제만 충족

제약업체가 사외이사제도가 확산되고 있으나 회사의 경영 등에 대한 의견 제시는 전무한 실정으로 유명무실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거래소 상장 및 코스닥 등록 제약사가 1명이상의 사외이사를 두고 있으나 정부규제에 대한 의무요건 충족에만 치중할뿐 본연의 목적을 무색케 하고 있다.

정부는 거래소 상장사는 1998년, 코스닥 등록사는 2001년까지 사외이사 제도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국내 사외이사 현실감 부족, 정보제공에 인색한 기업의 수동적 태도로 제도 정착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제약사의 사외이사 대부분은 대주주나 경영진에 의해 추천되거나 지연 등에 의해 선임되고 있다.

사외이사들은 거의 이사회에 참석 등 활동도 전무한 실정이다. 선임된 사외이사의 전문성도 크게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이 대주주나 경영진과 친분관계로 독립성 크게 부족할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인사가 선임되기도 한다.

A사의 경우 여성앵커를 사외이사로 선임해 경영 효율성에 기여하기보다는 광고모델 등으로 이용하고 있다.

제약업체의 사외이사에 대한 인식도 강제규제니까 의무적으로 요건을 충족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사외이사는 기업에 도움보다는 비용만 증가하는 계륵같다"고 지적하고 "이들에 대해 회사 기밀이 누출될 우려가 있어 기업정보제공의 어려움 등이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사외이사도 이제 제언 전문성과 독립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인사 위주로 선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약업체의 사외이사는 전체 이사의 1/4만 충족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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