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규약 설명회 개최...지도·교육 강화
올해들어 이미 3-4개 업체가 해외학회를 지원했으며 또 최근에는 한외자 제약사가 의사들의 해외학회 참가를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협회는 최근 해외학회지원 등은 반드시 협회 공정경쟁규약에 근거하여 실시해줄 것을 전 회원사에 요청했다.
협회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제약협회 4층 강당에서 제약사 마케팅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보험용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규약 실천을 위한 지도교육업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협회의 이같은 조치는 특정의약품 처방 확대를 위한 여행경비 지원 등 의약품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적 관행이 사라지지 않았으며 제약회사의 판매 및 일반관리비가 일반 공산품 분야보다 높다는 여론을 염두에 둔 조치이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최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공정경쟁규약 준수에 적극 나서줄 것을 제약업계에 요청했다. 또한 의약품 구입시 불필요한 접대성 경비를 축소할 수 있도록 학술행사의 지원대상 및 규모도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협회 공정경쟁규약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한
협회 새 집행부 또한 불공정거래 관행을 고치지 못하면 제약산업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공정한 경쟁,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 의지를 강조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