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규약 설명회 개최...지도·교육 강화

최근 일부 제약사의 의사 해외학회 지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제약협회가 업계 경영투명성 확보와 공정거래풍토 조성을 위한 '공정경쟁규약 철저 준수'를 또다시 강조했다. 그러나 협회의 이같은 당부에도 불구하고 의사 해외학회 지원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올해들어 이미 3-4개 업체가 해외학회를 지원했으며 또 최근에는 한외자 제약사가 의사들의 해외학회 참가를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협회는 최근 해외학회지원 등은 반드시 협회 공정경쟁규약에 근거하여 실시해줄 것을 전 회원사에 요청했다.

협회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제약협회 4층 강당에서 제약사 마케팅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보험용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규약 실천을 위한 지도교육업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협회의 이같은 조치는 특정의약품 처방 확대를 위한 여행경비 지원 등 의약품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적 관행이 사라지지 않았으며 제약회사의 판매 및 일반관리비가 일반 공산품 분야보다 높다는 여론을 염두에 둔 조치이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최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공정경쟁규약 준수에 적극 나서줄 것을 제약업계에 요청했다. 또한 의약품 구입시 불필요한 접대성 경비를 축소할 수 있도록 학술행사의 지원대상 및 규모도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협회 공정경쟁규약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한

협회 새 집행부 또한 불공정거래 관행을 고치지 못하면 제약산업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공정한 경쟁,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 의지를 강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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