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의약품센터 국내 허가받지 않은 품목은 수입대행도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최근 2002년도 미국•유럽 희귀의약품목록 새롭게 등재하여 환자나 전문의들의 환자치료에 활용토록 하고 있다.

희귀의약품센터는 홈페이지 약품정보 중 미국희귀의약품목록에 2002년 미국희귀의약품목록을 업데이트하고 유럽 희귀의약품목록은 DB를 새롭게 구축하여 유럽희귀의약품목록 코너를 신설 등재했다고 밝혔다.

미국희귀의약품목록의 경우는 2002년도 8월 14일까지 FDA에서 허가된 희귀의약품목록을 정리한 것으로 전체 232개의 제품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허가되어 유통이 되고 있다.

또한 유럽희귀의약품목록은 2002년 9월 28일까지 EMEA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한 104개의 품목을 정리한 것이라고 한다.

희귀의약품센터에서는 국내에서는 허가 받지 않은 품목이지만, 환자분의 치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제품의 경우 자가치료용의약품으로 수입을 대행하여 희귀의약품의 원활한 수급을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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