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중개정
복지부는 의료법 제51조제1항, 제53조제1항 개정에 따라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중 세부행정처분기준 마련 등 관련규정을 정비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과잉진료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한 때의 그 처분기준이 2개월이었으나 이를 보다 구체화해 ▲1차위반시 "자격정지 1월" ▲2차위반시 "자격정지 3월" ▲3차위반시 "자격정지 6월"로 개정키로 했다.
특히 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 청구할 경우 그 처분기준을 월평균 허위청구금액, 허위청구비율에 따라 "자격정지 1월에서 10월까지"로 세분화한 항목을 신설했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을 위반한 때의 그 처분기준을 총허위청구금액에 따라 "자격정지 1월에서 10월까지"로 항목도 신설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때의 그 처분기준을 "허가취소 또는 폐쇄"한다는 항목을 새로 추가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