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인도약 수입 가능 등 이유 들어

최근 특허청이 글리벡에 대해 강제실시 불허 결정과 관련, 백혈병환우회 등 사회단체들이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

글리벡문제 해결과 의약품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특허청은 환자 두 번 죽이는 글리벡 강제실시 불허결정 철회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내고 행정소송 등 이번 결정의 철회를 위해 다가적인 방안을 강구할것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은 만성골수성백혈병이 전염성, 급박한 국가적, 사회적 위험이 적다는 점과 특허제도의 기본취지를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점, 복지부의 조치로 환자의 실제부담액이 약가의 10%수준인 점, 글리벡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 강제실시 허여가 되지 않아도 자가치료 목적의 인도약 수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강제실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공대위는 밝혔다.

공대위는 글리벡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청구한지 1년이 넘도록 판단을 유보하고 있던 특허청이 환자의 약가부담상황과 글리벡 공급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실사조차 하지 않은 채 이를 강제실시 불허의 주요한 근거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또 특허청은 스스로 '급박한 국가적, 사회적 위험의 경우'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를 혼용, 제약자본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위해 강제실시의 범위와 조건을 제한하려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행보와 같이 했다고 비난했다.

공대위는 노바티스의 배타적 이익과 기술개발, 산업발전을 등치시켜면서 마치 강제실시를 허여하는 것이 특허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것인양 호도했다며 특허권에 대한 침해나 도전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구현하려는 특허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서의 강제실시의 취지를 훼손한 것은 특허청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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