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 형평에 어긋난 사용자적 법집행 주장


제주지검의 한라병원 지부 간부 7명과 보건의료산업노조 간부 2명 총 9명을 무더기로 기소한데 대해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형평에 어긋난 친 사용자적 법 집행의 전형이라며 이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3일 노조간부들은 예외 없이 기소하면서 한라재단 이사장에게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린데 대해 검찰의 법 집행의 형평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특히 한라병원장에 대해서도 지방노동위원회가 인정한 '부당 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고, 노동조합이 고소한 십여 가지의 법 위반 사실 중에서 네가지 만을 기소했다는 것은 끼워 넣기 식이라 비

또한 전 도민을 분노케 했었던 용역업체 직원에 의한 조합원 및 도민폭행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이사장과 원장은 빼고 병원 사무국장만을 기소한 것은 봐주기 식 법 집행이라고 지적하고 사용자들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형평에 어긋나게 법을 집행하면서 병원 측의 잘못으로 야기된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서는 '불법파업, 업무방해'라고 하면서 조합간부들을 전원 기소한 것은 제주도내 노동관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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