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사무국장 노조위원장 등 일괄기소

한라병원 노사분규와 관련 이 병원 원장과 노조위원장 등 12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제주지검은 12일 김모 병원 원장을 야간근로자 16명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협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 병원 사무국장 이모씨를 농성노조원과 경비용역업체 직원들간 충돌사건 관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경비용역업체 대표인 전모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밖에도 점거농성을 주도한 이 병원 오모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9명에 대해서도 불법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혐의 정도가 가벼운 사설경비업체 직원 7명과 불법파업 단순가담자로 분류된 노조원 35명에 대해서느 기소유예했다.

따라서 한라병원 노사분규 사건에 대한 형사처벌은 법원의 판결로 판가름 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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