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등 금전대여 지연 공시

조아제약이 공시지연으로 증권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4일 지정됐다.

이에따라 5일부터 조아제약은 향후 2년이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추가 지정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다.

조아제약은 2001년 12월31일 메디팜 등 5개사에 연구개발 자금으로 164억 800만원을 연리 11%로 대여하면서 공시는 지난 2월25일에 했다.

증권협회 중개시장 공시규정을 어겨 04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았으나 별다른 사안이 없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한편 조아제약은 이날 이를 희석이라도 하듯 EPO생산 프로젝트인 체세포 복제돼지 "다돌이 1~4호", "라돌이 1~4호"가 태어났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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