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지난해 민원처리 분석 임의 비급여 최다

종합병원 등 요양기관이 임의로 환자에게 치료비용을 비급여로 처리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2년도 민원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접수민원 중 총처리건수는 753건 중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 한 경우의 환불액이 가장 많은 7,388만 3천원(49.9%)으로 집계됐다.

이어 진료수가 또는 관련규정에 의거 별도징수 불가 항목 비급여 5,665만5천원(38.2%), 선택진료비의 과다징수 1,684만3천원(11.3%), 신의료기술 행위 임의비급여 115만5천원(0.7%) 등이다.

또 민원 처리에 대한 요양기관 종별 다발생 순위는 ▲종합전문요양기관 281건(37.3%) ▲의원 169건(22.4%) ▲종합병원 152건(20.1%) ▲병원 62건(8.2%) 순이었다.

이 중 종합병원급 이상의 민원은 433건(57.5%), 환불건은 128건(52.9%), 환불액은 1억2,114만원으로 전체금액(148,204천원) 중 81.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심평원은 민원처리현황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발생 민원사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극적인 민원업무 처리 뿐 아니라 민원 서비스 향상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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