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의 범위가 농.어업, 숙박.음식점업 등 15개 임의업종을 제외한 5인 미만사업장에서 1인 이상 고용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또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범위가 ‘시간제 근로자’에서 ‘월 80 시간 미만 근로하는 시간제 근로자’로 축소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범위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확정되면 오는 7월 1일부터 현재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돼 지역가입자로 관리되고 있는 5인 미만 임의적용 사업장근로자와 월 8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 등은 직장가입자로 전환된다. 이들 근로자들은 현재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지만,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 사용자 부담금 1.97%를 제외한 보수의 1.97%만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

보건복지부는 5인 미만 임의적용 사업장근로자와 시간제 등 비정규직근로자를 현행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간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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