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항목 3월부터 적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진료비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며 요양기관의 적정한 진료비청구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2003. 2월에 결정된 진료비심사기준(지침)을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하는 심사기준(지침)은 2003년 2월중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례를 "심사지침 선정기준"에 따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총 6개 항목이다.

특히 약제 1개, 검사료 1개, 마취료 1개, 처치 및 수술 2개, 치료재료 1개 항목이 각각 신설됐다.

심사기준으로 결정된 항목은 ▲장기이식환자에서 CMV 질환예방 목적으로 투여한 싸이메빈주 인정기준(약제) ▲자동안압 측정기인 Noncontact tonometer를 이용한 안압 측정시 수가산정 방법(검사료) ▲ C-arm 등 투시가 반드시 필요한 신경차단술(마취료) ▲자108 부비강세척 인정 기준, PCL(Posterior Chamber Intraocular Lens) 후 Lens가 Loosening되어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 시행시 수가 산정방법(처치 및 수술) ▲요관 또는 신결석으로 경피적 수술을 위해

금번에 결정된 심사기준은 2003년 3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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