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이상, 월 80시간 이상 근로자도

오는 7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된다. 또 월 8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 및 고용기간 1개월 이상의 임시, 일용직 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가 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으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향후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장 가입자에 새로 편입되는 근로자들은 오는 7월분부터 보험료율 7%를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했던 것이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되면 사용자 부담금 4.5%를 제외한 소득의 4.5%만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복지부는 ‘보건복지부는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근로자와 5인 미만 사업장근로자를 현행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함으로써 이들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간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국민연금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는 시간제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자에 편입될 수 없고, 임시·일용직 근로자도 3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편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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