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학교 병원 공인학회 통해 지원비용 지급토록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약단체에 의견 조회 중인 "보험용의약품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이 대폭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의료기관에 금품류 제공 제한과 해외학회 등에 참가 인원 제한 조항이다.

대한병원협회는 공정경쟁규약 개정안과 관련, "의료 기관에 대한 금품류 제공 제한" 조항중 "국외제품설명회 준수사항"에서 "지원 비용은 호텔과 대행사 등에 직접지급 한다"로 개정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지원비용은 해당의료인이 재직하는 학교, 병원 또는 공인학회를 통해 지급 한다」로 수정토록하는 병원계 개정의견을 마련,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병협은 제품설명회나 해외학회 등은 현실적으로 현직에 근무하는 전문의료인력으로서 여러병원에 산재되어 있는 참가자의 진료일정을 근무기관이 아닌 지원기관 등에서 조정할 수 없다며 만일 그렇게 할 경우 진료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그간 의료인등에 대한 지원시 지원금이 부당하게 지급된 금품으로 취급되는데 문제가 있으므로 학교, 병원, 공인된 학회 등을 통해 정당한 기부금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개정의견을 냈다.

특히 해외학회등 지원 인력을 최대 15명까지 허용한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너무 많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료로 15명까지 지원은 너무 인원이 많은 것 아니냐"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개정안이 의약단체에 의견조회 중에 있어 확정된 것은 없다"며 "의견이 수렴되면 제약협회와 논의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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