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정공간, 근무인력, 적정장비 갖춰야

앞으로 법에 정한 시설기준 등을 갖추지 않은 병.의원은 `응급실' 또는 `응급진료'라는 표기를 하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일반 병·의원이 응급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응급진료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시설·장비 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군·구에 신고토록 하고,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응급실 운영 '등의 외부표기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응급실' 표기를 하려면 응급환자를 위한 30㎡ 이상의 별도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의사와 간호사 각 1인 이상이 24시간 근무해야 한다.

또 X-선 촬영기와 혈액성분 및 화학검사, 동맥혈가스분석, 요성분분석 등을 할 수 있는 검사장비와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후두경 등 기도삽관장비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야간진료를 하는 병.의원 대부분이 '응급실' 등의 표기를 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면서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춰 관할 시군구에 신고한 경우에만 '응급실' 표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375개 응급의료기관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772개소, 한방 및 요양병원 포함) 대부분과 일부 야간에 운영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응급실 운영' 등의 외부표기를 해 국민들의 의료이용에 혼돈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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