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경쟁 규약 개정안 의견 조회

<자료실 첨부파일>국외 학술활동에 제약사가 참가자 12명, 연자 3명까지만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의료기관등에 대한 금품류 제공의 제한범위가 포괄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보다 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공정경쟁 규약으로 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에서 【보험용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개정 및 제정(안)을 승인 요청함에 따라 최근 의사협회, 병원협회, 도매협회 등 의약 관련 단체에 의견을 조회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의 공정경쟁 규약 중 [의료기관등에 대한 금품류 제공의 제한]은 사업자가 주최하는 제품설명회, 연구회, 강연회의 참가자에게 제공되는 국내 여비, 식음료 및 기념품 등으로 포괄적이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등에 대한 금품류 제공의 제한]은 국외 제품설명회, 학술목적의 국내외 학회 참가자의 지원의 경우 참가자의 수는 12명 이내로 제한되며 이와 별도로 연자는 3명까지 지원할 수 있다.

또 지원 횟수는 제품별로 연 1회에 한정하고 출시된 지 2년 이내의 제품의 경우에는 연 2회까지 지원할 수 있다.

등록비 및 합리적 수준의 숙식비와 항공료의 지원비용은 호텔과 대행사 등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항공여행의 경우, 그 등급은 이코노미클래스를 원칙으로 하되 장거리 또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즈니스클래스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원회사는 해당 의료인 및 병원장에게 지원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그 내용에는 지원 목적이 특정 제품의 처방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기록토록 하고 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경조사시 사회적 의례행위로서 제공되는 과다하지 아니한 금품 및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지원회사는 이 같은 지원행위가 발생할 경우 30일 이내에 협의회에 신고해야하며 신고된 내용은 봉인된 상태로 보관, 개봉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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