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수진자획인서 발송...의협, 강렬대응

최근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건강보험공단의 잘못된 수진자 확인서 발송에 의료계가 강력 대응 의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11일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인천지역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의 정당한 진료행위를 마치 허위 청구를 한 것처럼 매도해 의료계 및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건과 관련,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가 수진자 조회업무 과정에서 일부 소아과의원에서 방사선 및 물리치료를 한 것으로 잘못 파악해 기재한 수진 확인서를 발송했고, 이를 받아 본 환자가 해당의료 기관에 항의하면서 비롯됐다.

이번 수진자 조회는 총1천건에 대해 이루어 졌으며 이중 무려 452건이 공단측의 잘못으로 잘못 기재된 진료내역이 환자에게 발송됐다는 것이다.

한편 억울하게 허위청구 혐의를 받은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건보공단 인천남부지사에 항의하고 있는데, 건보재정 파탄 이후 무리한 수진자 조회로 인해 이번 사건과 유사한 경우가 전국적으로 많을 것으로 의료계는 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는 지난달 Y소아과 의원등 일부 의료기관에서 방사선, 물리치료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진료를 한 것처럼 파악해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수진확인서를 보냄으로써 결과적으로 해당 의원을 찾는 환자에게 허위청구를 일삼는 의료기관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고 의협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환자에게 수진확인서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의 컴퓨터 입력 실수로 자료내역이 잘못 표기된 것이라며 직원을 경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그러나 '이번 사건은 오래전부터 의료계와 의료기관을 부정한 집단으로 간주해 전방위적인 탄압을 자행해 온 보험자 단체의 독선과 오만에서 비롯된 당연한 결과'라고 보고 '공단본부 차원에서 정중하게 사과는 물론, 해당 직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재재 조치와 함께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촉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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