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및 보건 위반 주장 병원장 사법처리 요구
이날 윤영규 위원장은 "한라병원은 노동탄압의 표본사업장"이라고 지적하면서 노동부에 4일부터 실시 중인 특별근로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70여가지가 넘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과 <산재은폐>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안전장치 미부착> 등 산업안전 및 보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제주지검이 사측에 의해 고소·고발된 조합원은 재빨리 소환 조사하면서도, 병원장을 비롯한 사측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조사를 늦추는 등 <노조죽이기-사용자 편들기>로 일관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제주지검은 검찰 고위관계자가 노동관계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한라병원장을 소환 하루 전에 2시간이나 만나서 저녁식사를 대접받은 것과 관련해 '향응제공로비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한라병원장에게도 ▶즉각 교섭실시 ▶계약직 고용보장 ▶고소·고발, 손배, 가압류 등 민·형사상 탄압 철회 ▶부당해고된 조합원 전원 원직복직 및 부당노동행위 중단 ▶한라대 앞 여성조합원 폭행사건과 8·25 용역깡패 불법폭력만행에 대한 사과와 물질적·정신적 피해보상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 및 대등하고 평화적인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결단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