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김홍신 의원 등 발의 의견 국회 제출

대한병원협회는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 등이 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제43조제2항 중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급여사실에 근거하여 요양급여"로 개정하고 '요양기관의 종사자로서 허위로 요양급여사실과 다르게 작성한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 불합리하다며 의의를 제기했다.

병협은 발의안에 대해 '청구당시의 상병코드와 진료과정을 거쳐 퇴원후에 이루어지는 의무기록에 기재되는 상병코드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는 사항'을 마치 보험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허위청구로 규정하여 처벌하려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병협은 입법제안 이유와 같이 심사청구를 하게될 경우 병원이 상병과 의무기록 상병과 맞추기 위해서는 진료비를 적시에 청구할 수 없게됨에 따라 심사청구가 지연될 수 밖에 없으며 진료비 지급 또한 늦어져 요양기관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때와 의무기록의 상병코딩 지침이 상이한 구조적인 문제에서 파생되는 사항에 대하여 해결방안 모색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병코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허위로 규정하여 심사청구 서류 작성자를 처벌할 경우 현행 체계 하에서는 선량한 담당직원 대다수를 범법자로 만들게 될 우려마져 있다고 문제시했다.

이같은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병협은 "이 법률안이 적용되려면 먼저 요양급여비용 청구·지급방법 및 절차 변경과 심사지침 등의 개선이 전제돼야 하며,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 체계 내에서 상병코딩에 대한 지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요양기관에서 혼란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고, 보험청구의 상병코딩과 의무기록의 상병코딩의 차이를 상호 공유하고 인정하는 연구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건강보험법개정안에 대한 의견 국회 제출

대한병원협회는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 등이 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제43조제2항 중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급여사실에 근거하여 요양급여"로 개정하고 '요양기관의 종사자로서 허위로 요양급여사실과 다르게 작성한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 불합리하다며 의의를 제기했다.

병협은 발의안에 대해 '청구당시의 상병코드와 진료과정을 거쳐 퇴원후에 이루어지는 의무기록에 기재되는 상병코드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는 사항'을 마치 보험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허위청구로 규정하여 처벌하려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병협은 입법제안 이유와 같이 심사청구를 하게될 경우 병원이 상병과 의무기록 상병과 맞추기 위해서는 진료비를 적시에 청구할 수 없게됨에 따라 심사청구가 지연될 수 밖에 없으며 진료비 지급 또한 늦어져 요양기관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때와 의무기록의 상병코딩 지침이 상이한 구조적인 문제에서 파생되는 사항에 대하여 해결방안 모색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병코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허위로 규정하여 심사청구 서류 작성자를 처벌할 경우 현행 체계 하에서는 선량한 담당직원 대다수를 범법자로 만들게 될 우려마져 있다고 문제시했다.

이같은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병협은 "이 법률안이 적용되려면 먼저 요양급여비용 청구·지급방법 및 절차 변경과 심사지침 등의 개선이 전제돼야 하며,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 체계 내에서 상병코딩에 대한 지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요양기관에서 혼란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고, 보험청구의 상병코딩과 의무기록의 상병코딩의 차이를 상호 공유하고 인정하는 연구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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