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직장가입자로 전환 차단

앞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관리가 강화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들어 고소득자들이 높은 보험료를 피하기 위해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을 차단하는 등 지역-직장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를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보험료부담에 있어서 지역 및 직장가입자 간에 소득형태 및 소득파악율 등에 있어서 서로 상이한 점을 고려, 보험료부과기준을 달리 운영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있다.

즉, 직장가입자는 표준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보험료 부과 (재산,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음)하는 한편,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 재산, 자동차와 경제활동참가율 및 생활수준 등을 점수화해 부과표준소득을 산정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료 부담의 측면에서 소득 단일기준에 의해 보험료가 산정되는 직장가입자에 비하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가벼운 것은 아니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실례로 0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조세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직장가입자를 지역가입자 부과기준 적용시 10∼20%를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보험료부담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계층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정확히 신고를 하지 않는 의사·변호사 등 자영전문직종 종사자, 불법영업자나 행상 등이라 할 수 있으며, 이들 계층에 대해 공평하게 보험료를 부담시키는 것이 직장과 지역가입자간 형평성문제해결의 핵심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한편, 보험급여 혜택의 측면에서 직장 및 지역 가입자의 '02년도 부담-급여-의료이용횟수를 보면, 직장가입자가 상대적으로 저부담-고급여-다빈도 이용실적을 보이고 있어, 직장가입자가 불리하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지부는 그동안 소득파악 및 보험료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확대, 과세특례제도 폐지, 간이과세제도 축소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지역·직장가입자간 부담능력 및 급여비지출 분석 등을 통한 공평한 보험료분담방안을 마련하는 등 단계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등에 대한 소득파악을 강화해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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