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C 인터넷 판매 적발 형평성 의혹 제기

최근 일반의약품의 인터넷을 통한 불법 판매행위로 일부 업체가 적발돼 OTC의 수퍼 판매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형평성의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동아제약의 박카스의 경우 이미 공공연히 일반 수퍼를 통해 판매되고 있음에도 당국이 약사감시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식약청이 최근 인터넷을 통해 무자격자가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중앙유통 등 5개업체를 고발조치하면서 약화사고 등이 우려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그러나 현재 동네수퍼 등에서 판매되는 박카스는 항상 약사감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동아제약측은 동네 수퍼에서 직접 사다가가 팔기 때문에 자신들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입장만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영등포 지역의 모수퍼의 경우 박카스를 직접 음료 영업차로 실어다 주는 것이 목격되기도 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회사측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당국도 동네 수퍼까지 감시할 경우 단속대상이 많아 손을 쓸수 없다는 입장이다.

약사들도 박카스 문제는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서로 어쩔 수 없다는 얘기만 되풀이 하고 있다.

약사의 경우 일부 제약사에서 의약외품을 수퍼 등에서 판매하려하자 관련 회사의 의약품에 대한 불매 움직임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특히 당국이나 약사 등이 특히 박카스의 수퍼 판매에 대한 관대함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 의혹이 들고 있다.

식약청도 박카스의 유통관리에 특별히 관리를 통해 이러한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도매업계와 약국 등 판매업자에게도 의약품등의 유통질서 확립에 힘써 야 할 것이다.

소비자들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아니한 무허가의약품등의 구입으로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의약품은 반드시 약국 등 의약품판매업소를 통해 구입해야 한다.

식약청은 부정·불량 식·의약품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식약청 홈페이지("부정불량 식 의약품 신고"란) 등에 신고, 식·의약품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망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일부 OTC의 일반 수퍼 판매가 논의 되고 있는 가운데 박카스 문제가 소홀히 다루어지면 오히려 이같은 논의에 찬물을 끼엊을 수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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