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유통 일원화 등 확립 심혈

이희구 의약품 도매협회장은 오는 11일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지난 10년간을 결산하는 고별 기자 회견을 7일 63빌딩에서 가졌다.

이 회장은 그 동안 의약품 유통 일원화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회고하고 차기 주만길 회장을 중심으로 업계가 화합과 단결해 갈 것을 당부했다.

특히 그는 장기간 회장직을 수행하다 보니 업체서 군림한다거나 권위적이라는 불만이 불거져 나오고 있었으나 이번 계기로 모두 날려 버리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회장 재임시 지난 3년간이 가장 힘들었다고 회고했다.

그리고 재임 중 회원들을 적극적으로 문제에 동참시키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지난 10년간 ▶의약품유통체계 확립 및 도매업권 확대 수호 ▶물류혁신을 위한 토대 구축 및 물류선진화 연구·개발 ▶도매경영 안정기반 구축 및 적정도매마진 연구·개발 ▶협회 위상제고 및 친목도모 강화 등에 심혈을 기울렸다.

그의 업적을 간단히 소개한다.

□ 의약품유통체계 확립 및 도매업권 확대 수호

○ 종합병원 유통일원화 제도 성취 및 존속노력 총력 경주

­ 유통일원화의 필연적 당위성과 제도화가 불가피한 논리 개발 및 보사부에 법제화 건의(1993년)
­ 의약품 유통일원화법제화추진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운영(1993년)
­ 보사부에 의약품도매유통 단계별 발전정책 건의(1993년)
- 유통일원화 제도화를 요구하는 약사법시행규칙 개정 건의(1994년)
- 유통일원화 제도화와 관련된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3차에 걸친 수정건의(1994년)
­ 유통일원화 제도화에 대해 제약협회와 공동 건의(1994년)

­ 종합병원 유통일원화 제도화 결실(1994년)
· 유통일원화 근거규정인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7호 단서조항이 신설됨(1994.7.18)

­ 종합병원 유통일원화 준수 여부 조사 및 조치 건의(1995년∼1996년)
­ 보건복지부에 병원협회의 유통일원화 규정 폐지 주장에 대해 존속의 당위성에 대한 건의서 제출 및 설득(1996년)
­ 공정거래위원회 및 규제개혁위원회가 유통일원화 규정을 1999년12월31까지만 존속시키고 2000년1월1일부터 폐지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함(1997년)

­ 의료개혁위원회 분과위원 및 유관 교수, 보건복지부 관련 당국자, 공정거래위원회 관련자 및 유관 정치인들과 수십 차례에 걸쳐 공식·비공식적으로 종합병원 유통일원화 제도의 타당성과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이 규정의 계속 존속을 건의함(1997년∼1998년)

­ 1995년 병원협회가 이 규정의 폐지를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및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한 이래 매년 연례 행사로 종합병원유통일원화 규정의 폐지 문제가 도마 위에 올라오고 있음(2000년∼2003년)

­ 폐지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서라도 종합병원 유통일원화 제도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추가로 개발하여 보건복지부 등에 유통일원화 규정을 도매유통비중이 선진국 진입 수준인 80%가 될 때까지 계속 존속시켜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함(2000년∼2003년1월)

­ 가시적인 효과(1994년∼2002년)
· 종합병원 유통일원화가 성취된지 약10년간(2002년까지) 도매유통비중이 26%에서 48%로 86% 증가되었고, 매년 약 5천억원 이상 도매 매출 증대 효과를 봄

○ 병원직영도매 폐쇄 및 확산 저지

­ 보사부에 병원직영도매상의 폐업과 허가금지 건의 요청(1993년)
­ 보사부에 병원직영도매상 판단기준 및 판정방법 건의(1993년)
­ 청와대에 병원직영도매 폐쇄를 위한 진정서 제출(1993년)
­「헌법소원」과 관련하여 보사부에 '병원직영도매상들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건에 대한 우리의 견해' 건의(1993년)
­ 고항재단(경희의료원)과 동하산업(순천향병원) 폐업(1993년∼1994년)
­ 고항재단의 병원직영도매에 대한 항의성「헌법소원」에 우리 도매협회의 의견 건의(2001년)

­ 병원직영도매 설립규제 강화 건의 및 입법조치(2002년)
·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물론 임직원까지 직영도매 허가를 금지시킴(2002년)

○ 쥴릭 조기 진출 저지 및 재진출 후 강력 대처

­ 쥴릭 진입 5년간 저지
· 1995년 6월 쥴릭의 국내 진출 시도에 대한 구체적 정보 접수
· 1995년 7월 쥴릭이 한독약품과 제휴하여 국내 진출 시도
· 1995년 7월∼1995년 9월 쥴릭 국내진출 저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방법 시행
· 1995년 10월 한독약품이 쥴릭과 합작도매설립 계획 1차 포기
· 가시적인 효과 : 1995년 6월부터 1999년 10월까지 약 5년간 쥴릭 국내 진출 저지

­ 재진출 이후 강력 대처
· 2000년 4월 쥴릭의 국내 진출이후 쥴릭 사태의 해결을 위해「쥴투위」투쟁과 때를 맞춰 이희구 회장 단식 투쟁 결행(2001.7.25.∼8.1. 8일간)
· 성과 : 쥴릭참여제약회사와 국내 도매업자가 직거래할 수 있는 여지 확보


□ 물류혁신을 위한 토대구축 및 물류선진화 연구·개발

○ 의약품 물류시설 개선 토대 구축

­ 건설부에 도매시설을 근린생활시설에서도 가능하도록 건의 및 결실 (1993년∼1996년)
· 행정쇄신위원회에「국민제안」으로 재건의(1995년)
·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3호관련 별표Ⅰ(건축물의 용도 분류)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의약품도매업이 포함됨(1995.12.30.공포, 1996.1.6.시행)
· 기대효과 : 비싼 임대료 부담경감, 업소이전 용이, 경제적인 비용으로 대형화 가능, 도심지 유통비용절감, 교통혼잡 완화 등

­ 건설부에「유통단지개발촉진법」상 유통시설에「의약품도매업의 영업소·창고시설」을 포함시켜줄 것을 건의 및 결실(1994년∼1996년)
· 의약품도매업이 본 유통단지개발촉진법상의 유통시설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한 자료를 건설교통부에 제출(1995년)
·「유통단지개발촉진법」입법(안)의 유통시설에「의약품도매상의 영업소·창고시설」포함됨(1994년)
·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차목에 의거「약사법 제36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도매상의 창고 및 영업소 시설」이 유통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유통시설로 규정됨(1995.12.29.공포, 1996.6.29.부터 시행)
· 효과 : 의약품도매업소가 대형화·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적극적인 기회가 제공되었음
(저렴하게 토지를 분양 또는 임대 받을 수 있음, 9가지의 각종 조세·부담금 등이 대폭 감면됨, 유통시설을 건축할 경우 14가지 법률에서 요구하는 각종 허가·인가·신고·검사 또는 승인 등의 업무가 생략됨)

­ 의약품도매업소 허가관련 사항 등 업무 개선
· 영업소와 창고소재지의 허가권내 지리적 분리 건의 및 조치 획득(1996년∼1997년)
· 영업소와 창고소재지의 허가권역외 각각 분리 허용 건의 및 조치 획득(1998년)
· 의약품물류협동조합 조합원이 조합 창고시설 이용시 개별창고 설치 여부에 대해 도매업소에 선택권이 부여토록 함(1999년)

· 도매시설면적 기준 폐지에 따른 도매업소 급증 및 포화상태 개선과 도매물류 선진화를 제도개선 건의(2003.1월)
‥ 시설면적기준 부활 건의
‥ 도매업소간 공동물류 허용 건의
‥ 물류조합 설립요건 중 조합원 50명 이상을 10명 이상으로 완화 건의
· 의약품도매업소의 개봉판매 허용규정 폐지 건의

○ 물류선진화를 위한 연구·개발

­ 의약품도매업 선진화 모델(4개안) 제안 세미나 개최(1995년)

­ 의약품공동물류최적화 및 공동물류센터기본설계 연구 실시(1997년)
· 연구목적 : 의약품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도매물류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적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공동물류센터의 기본설계안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공동물류를 추진하는 도매업자들에게 유용한 모델안 또는 참고 자료로 활용케 하기 위함
· 제일씨엔씨와 1997.6.9. 용역계약 체결
· 연구결과 발표 : 1997.12.10. 97회기 제4차 이사회에서
· 연구 결과물 : 연구 책자(A4용지 P305P분량), 조감도, 물류센터 설계도면 및 조형물 등

□ 도매경영 안정기반 구축 및 적정마진 연구·개발

○ 거래질서 확립 노력

­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자정결의문」제정 배포 및 준수 노력(1993년∼)
­ 의약품도매업계의「공정경쟁규약」제정 및 공정경쟁협의회 설치(1994년∼1995년)

­ 국공립 의료원의 회전기간 실태조사 및 회전개선 촉구(1996년)
· 재정경제원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위반여부 유권해석질의 및 답신(1996년)

­ 문란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자율약사지도 업무허용 건의(2002년∼2003년)
­ 제약회사의 일방적 거래약관 개선을 위한 표준거래약관 모델 연구(2002년)

○ 적정도매마진 연구 및 확보 노력

­ 평균도매마진보다 적은 마진을 지급해 온 제약회사들의 마진 정책에 대해 상향 개선 노력 경주(1993년∼2002년)
­ 보건복지부에 의약품 가격표시 및 관리기준에 의약품도매업의 적정유통마진을 설정하여 줄 것을 건의(1994년)

­ 의약품도매업의 평균 적정마진율 연구 및 결과(1996년)
· 한국능률협회컨설팅과 제휴하여 평균 도매적정마진율을 연구함
· 연구·결과
‥ 도매업 평균적정마진율: 13% (OTC:13∼14%, ETC:12∼13%)
· 연구자료 활용 : 정부당국과 유관단체와 도매마진 협의시 본 연구
자료가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음

­ 정상적인 수금회전%는 보험약가 인하대상이 아님을 유권해석 받음(2002년)

○ 중소기업 범위 지정

­ 중소기업기본법령 중 중소기업범위에 의약품도매업 항목을 신설하고 상시종업원 수를 확대해 줄 것을 상공자원부에 건의(1993년)
­ 통상산업부(상공부)에 중소기업 범위와 관련된 연구자료 제출(1994년)

­ 의약품도매업의 중소기업 범위지정 결실(1995년)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및 동조관련 별표에 산업분류 51331로 의약품도매업자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100인까지 중소기업으로 분류됨(1995.7.1)
·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육성책 수혜대상이 됨
· 아래 법령 등에서 주어지는 각종 금융, 세제 및 경영지원 등과 같은 특혜를 받을 수 있게 됨(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은행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조세감면규제법 등)

○ KGSP 의무기한 계속적 연장 건의(1997년∼2001년)

­ 결과 : KGSP 의무기한이 3번 연장됨

○ 정책 연구와 자질 향상을 위한 해외 연수 강화 실시(1993년∼2002년)

­ 도매업최고경영자 해외(아르헨티나, 호주, 서독 등) 의약품물류 견학(1994년, 1996년, 1998년)
­ 의약품도매업최고 경영자 세미나 개최(1994년)
­ 도매업 중견간부 해외 연수 실시(1993년∼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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