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오는 3월 3일까지 신청접수
오는 3월 3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있는 특허경비 지원사업은『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의 성과로 산출된 우수기술을 비롯한 그 외 출연(연), 대학 및 보건산업체의 우수기술을 지원한다. 접수된 기술은 기술평가(1차 예비평가 - 2차 전문가 선정평가) 및 선행기술조사(한국특허정보원)를 통하여 비용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인 1인에 대한 연간 지원건수는 2건(국내, 해외, PCT포함)이내로 하며, 국내출원의 경우 130만원(출원비용+중간사건비용), 해외출원의 경우 900만원(출원비용+중간사건비용), PCT출원의 경우 700만원(출원비용+국제심사청구비용)이 지원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