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 공정경쟁풍토조성에 총력

앞으로는 해외학회 지원이나 제품설명회를 빙자한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및 조사활동이 강화된다. 또 시정권고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행위를 반복하는 등 2회 이상 불공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이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즉각 보고된다.

제약협회는 지난 4일 공정경쟁협의회 운영소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하고 해외 현지조사 강화작업의 일환으로 오는 16일부터 태국 파타야에서 개최되는 신장학회에 실무위원을 파견키로 했다. 이와함께 제약사의 해외학회지원활동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해 현지 조사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약협회는 또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속·정확한 조사를 위해 제주지부를 신설하고 회원사 대상 교육 및 상담업무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경쟁규약 세부지침에 근거한 공정한 심사 및 처벌 강화작업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약협회 한 관계자는 "올해의 회무 방향을 정도·윤리경영으로 잡은 것도 공정한 경쟁풍토와 투명한 유통질서를 조성하지 않고는 더 이상 제약산업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현지조사 정례화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행위 척결에 단호한 의지를 내비쳤다.

제약업계는 지난해 협회 실무위원회가 국내외 학회지원 현지조사, 규약설명회, 지부교육 및 상담 등을 활발히 전개하며 공정경쟁규약 준수 분위기를 호전시키는 등 상당한 계도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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