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보상금 비과세범위 확대

정부는 앞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포상금 및 보상금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과 보상금의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상금과 부상에는 ▲노벨상, 학술원상, 예술원상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금 중 모범공무원 수당 ▲조세범처벌법·관세법에 의한 포상금, 경찰청장으로부터 받는 범죄신고 보상금으로 규정돼 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 유지 등에 공로가 있는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주는 여타 상금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줘 과세형평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자를 고발한 경우 ▲산불예방 및 진화에 공이 있는 자 ▲농산물과 수산물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자를 고발한 경우 ▲습지보전법을 위반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사기로 발급 받은 자를 고발한 경우 ▲부당한 병역처분 사실을 신고한 경우 등에 받는 상금에 대해서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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