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개정안 입법예고
30일 복지부는 치과의료전달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진료과목표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기 위해 의료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30조제1항제3호중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치과병원(수련치과병원에 한함)으로, 제33조제1항제2호중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을 "법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과목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과목"으로 변경된다.
이 규칙은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2월 19일까지 의견서를 복지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