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개정안 입법예고

현재 치과는 전문의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진료과목과 전문과목의 과목명칭이 같아 진료과목을 표시할 경우 전문과목으로 오해될 소지 방지하기 위해 치과병·의원의 진료과목표시와 이에 대한 광고가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복지부는 치과의료전달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진료과목표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기 위해 의료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30조제1항제3호중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치과병원(수련치과병원에 한함)으로, 제33조제1항제2호중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을 "법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과목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과목"으로 변경된다.

이 규칙은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2월 19일까지 의견서를 복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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