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적인 협상전략 수립-비양허 품목 대비 필요

WTO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으로 인해 보건의료서비스분야를 포함한 시장개방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양허품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특히 스위스, 미국 등이 주장하는 화학제품에 대한 무세화 주장에 대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최근 "보건상품 관련 WTO DDA 논의동향과 전망"을 주제한 포럼에서 국내 보건관련 상품은 고관세나 관세정점에 걸리는 품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단순 감축정도로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국내 보건상품의 경우 비농산물협상에서 보건복지부 소관품목은 식품첨가물, 한약재를 제외한 의약품, 의료용구, 화장품이다.

UR 협상결과 의료기기 7개 품목 및 의약품 2개 품목 등 9개 품목이 무세화에 참여했으나 의료용구 21.2%, 화장품: 6.3%, 의약품 40.0% 등 비양허품목이 많아 대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비양허품목의 경우 이번 협상결과 거의 100% 수준의 양허를 해야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스위스 등이 의약품 무세화를 제안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품목별 무세화 협상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여순상 과장(보건산업진흥과)은 "우리나라 보건상품 무역관계에 있어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사안으로 산업체에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나 현재 산업체의 관심은 기대이하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체의 관심과 노력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을 균형있게 정립할 수 있으므로 산업체와의 협의·세미나 등 가능한 모든 채널을 가동해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안별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종합적인 협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약품수출입협회 방필수 상무는 "국내 의약품 산업은 수출 10억달러, 수입 30억달러 정도로 영세하다"고 전제하고 "정부의 Modalites에 대한 의견은 없으며, 의약품 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각국의 NTB로 인해 수출이 곤란한데 비해 우리 시장은 다국적 기업에 의해 40%정도 장악됐다고 지적하고 국내 경쟁력이 있는 HS 1941과 같은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현행 관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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