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초진9천950원, 재진7천120원

'가나다'군으로 나뉘어 있는 진찰료가 '나'군으로 통합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가나다'군으로 차등화 돼있는 의원진찰료를 '나'군으로 통합해 초진은 9천950원, 재진은 7천120원으로 조정한다고 21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원의 외래진찰료가 '가나다'군으로 차등화돼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의료계의 불만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진찰료를 통합했으며 환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금번 조정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조치로 내과·소아과·가정의학과·신경과·정신과·결핵과가 속해있는 '가'군의 초진 진찰료는 1만500원에서 9천950원으로, 재진은 7천670에서 7천120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총 560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이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진찰료와 처방료가 분리돼 있었으나 2001년 7월부터 이를 통합하면서 처방이외의 행위가 적은 진료과목을 고려해 '가나다'군으로 진찰료를 차등화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진찰료 통합조치로 인해 '가'군의 손실이 큰 점을 감안해 재정절감분에 대해 가급적 '가'군에 속한 진료과목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보전방안을 동시에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가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증상이 심해지거나 합병증 유발 등을 예방하기 위해 만성질환관리료를 지급하는 질병군을 현행 2개에서 11개 질병군으로 확대하게 된다.

또 현재 만성질환관리료를 지급하고 있는 당뇨병과 고혈압에 대해서는 주상병만이 아닌 부상병명으로 진료하는 경우에도 만성질환관리료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현행과 같이 1인의 환자에 대해 월 1회에 한정해 만성질환관리료를 지급하되, 지급액을 현행 650원에서 1천300원으로 상향조정하게 된다.

이밖에 복지부는 증상파악이 쉽지 않은 6세 미만의 소아환자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소아가산료를 연령에 따라 차등해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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