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본인부담률 20%로...한달 49만여원 부담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보험약가가 1정당 2만3천45원으로 결정됐다. 또 백혈병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종전 30~50%에서 20%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글리벡의 보험약가를 100㎎ 1정에 2만3천45원으로 결정하고 오는 2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혁신적 신약의 경우 주요 선진국 평균약가의 83% 수준에서 결정하는 약가산정 기준에 따라 '글리벡' 가격을 결정했다면서 이는 선진국은 물론 주변 아시아국 중에서도 가장 낮은 가격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환자들이 글리벡을 거의 평생 복용해야 하는 점을 감안, 본인부담률을 20%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글리벡 가격 결정으로 보험약가를 기준으로 한 한달 약품비는 276만5천400원이 됐으며 무상공급을 감안하면 248만8천860원이 된다. 특히 보험을 적용받는 환자는 이 가운데 20%인 49만7천770원을 부담하게될 전망이다.

한국노바티스는 지난 2001년 11월 복지부가 '글리벡'의 가격을 1만7천862원으로 결정하자 이를 수용하지 않고 230여명의 환자들에게 무상으로 약을 공급해왔다.

한편 백혈병 환자들의 모임인 환우회와 시민단체인 글리벡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약값이 2만3천원대에서 결정되면 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환자들은 약국 마진을 포함해 한달에 330여만원을 약값으로 내야 한다'면서 약값을 대폭 낮춰줄 것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또 '보험적용을 초기환자들에게도 확대하고 본인부담을 낮춰주어야 한다면서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자들은 약품의 특허권을 인정하는 않는 인도에서 카피약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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