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구강악안면외과 등 10개 과목

치과 전문의 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및 동 규정시행규칙'을 오는 2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치과의사 전문의의 전문과목을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등 10개과목으로 하고, 수련기간은 인턴은 1년, 레지던트는 3년으로 정했다.

또 치과의사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련치과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과정을 마친 후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전문의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의 도입은 치과의 분야별 전문화를 통해 치의학 발전과 치과진료서비스의 질적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의 진료선택권의 보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관련규정 제정, 수련치과병원 지정 등 치과의사전문의 도입에 필요한 제도를 금년내에 완료, 2004년부터 전공의 수련을 실시해 2008년부터 치과의사 전문의를 배출할 계획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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