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

약사법을 위반하는 제약업체 또는 약국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현재보다 대폭 오를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약사법상 과징금 부과 상한액이 적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해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해 약사법에 의한 행정처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 과징금을 2억원으로 올려 행정처분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현재 제약사나 의료용구 및 의약외품 업체, 약국 등이 약사법을 위반해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될 경우 해당 업체나 약국이 원하면 과징금으로 대체해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과징금 부과제도가 첫 시행된 지난 94년부터 상한액이 5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식약청은 사안에 따라 품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표시사항을 위반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으며, 의사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내리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인체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의약품의 경우 과징금 상한액을 올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 올 상반기에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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