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허가범위내에서 인정
복지부는 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중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할 예정으로 병원협회등에 의견을 개진할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대상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해야한다.
이에따라 12개품목은 보험인정 범위를 신설하고 10개는 변경 적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