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한방 의료질서를 문란식약청·약사회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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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약사회가 제기한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한약제제 표기반대주장과 관련 한의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참된 의료실현을 위한 청년한의사회(이하 청한)는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식약청과 약사회는 한약제제 표기 반대입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청한은 성명에서 최근 복지부가 한약제제 문구 표기방침에 대해 관련단체 의견을 청했는데 식약청이 관련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한약제제표기를 반대했다며 이는 한약을 정체불명의 의약품으로 규정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양한방 의료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한은 현행 약사법에서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하위법령에서는 별도로 독립된 관리 및 기준 규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이 때문에 한약이 양약과 동일하게 서양의약 기준에 맞춰 적용하고 있어 한약제제의 한의학적 특성과 전문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는 양방의사가 한약제를 단순 약품으로 오인해 이을 환자에게 처방할수도 있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어 대법원 판례 등에서 업무범위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한·양방의 의료질서를 문란케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청한은 또 약사회의 반대 의견에 대해서도 이원화된 의료체계에서 한약은 당연히 한의사와 한약사에 의해 관리되고 처방되어져야 한다며 93년 한약분쟁을 거쳐 사회적으로 합의한 사항임에도 불구 대한약사회가 한약제를 별도로 관리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청한은 ▲ 제품명에 한약제제 명칭 표기를 즉각 실시할 것 ▲식약청은 반대의견을 철회할 것 ▲약사회는 정당한 한약의 독립적인 관리를 막으려는 기도를 철회할 것 ▲한약과 생약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독립된 한약관리체계를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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