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자보진료수가 분쟁심의회" 개정안 수용 건의

자동차보험 환자의 선택 진료 항목제한은 의료법에 위배될 뿐만아니라 환자집중 현상을 초래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건설교통부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입안예고에서 보험료부담증가를 이유로 일부 항목의 선택진료비용을 손해보험회사에서 부담토록하고 환자에게 직접청구를 금지토록 개정하려는 것에 이같이 문제점을 제기했다.

병협은 의료계와 손보업계 합의로 마련된 "자보진료수가 분쟁심의회" 개정안을 수용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건교부에 제출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에서 선택진료비용중 일부항목(진찰, 수술 등)을 보험사업자가 부담케한다는 이유를 들어 교통사고환자와 의료기관간 선택진료계약에 의해 발생한 진료비의 일부 항목(의학관리, 검j사, 정신요법 등)을 환자에게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선택진료항목중 보험사가 지불토록한 "수술, 마취, 진찰, 특수영상진단"을 제외한 항목에 대해 환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경우 본인부담보상제가 없는 자보에선 오히려 남수진을 유발하고 무분별한 선택진료 신청으로 더 큰 폐단이 나타난다고 우려했다.

또 종합전문요양기관 등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집중현상을 가져오고 교통사고환자와 유사한 산재환자의 선택진료비 부담에 대한 형성성 문제가 제기되며 자보환자 기피현상마저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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