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특별단속 40개 병의원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청은 수입허가 되지 않아 국내사용이 불가능한 레지틴주사(10mg/1ml)에 대한 특별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 구입경로 등 출처가 불분명한 레지틴주사를 취급판매한「메디컨트(대표:신공식)」를 적발하고 동제품을 거래한 한상희비뇨기과 등 전국의 40개 병·의원(비뇨기과)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자료실 첨부>

이번 적발된 업체는 불법 반입주사제를 취급·판매한 무허가판매업자 「메디컨트」, 무자격자가 불법반입 레지틴주사를 취급판매한 왕약국, 불법 반입주사제를 취급한 39개 병·의원 등을 고발 및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비뇨기과 등에서는 발기부전 치료를 위해 일명 트리믹스(3개 성분) 요법으로 Papaverin inj, Prostaglandin E1 inj와 불법반입의약품인 문제의 레지틴주사를 각각 섞어서 1회용 주사기 등에 주입, 자가주사토록 처방하다 적발됐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레지틴주사(10mg/1ml)와 같이 제조(수입)처가 불분명하거나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반입·판매되는 의약품은 병·의원에서 처방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약화사고 시 책임소재 규명 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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