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소득환산제도 도입...소득공제 30%로 늘려

중산·서민층의 생활 향상을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003년부터 중산층을 육성하고 서민층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산의 소득환산제도를 도입, 그동안 보호를 받지못하던 저소득층 5만명을 신규로 보호하고, 자활대상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10%에서 30%로 확대해 대상자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집수리 사업 대상을 3만가구에서 5만가구로 확대하는 한쳔, 각 시도에 가정아동위탁센타 1개소를 신설해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가정위탁 지원을 강화키로 했으며, 쪽방상담소 11개소에 대해 자활사업을 실시하도록 지원하고, 쪽방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노숙자 사회복귀를 돕기로 했다.

그리고, 자활특례자에게만 적용하던 의료급여 2종 혜택을 전 가구원에게 확대해 지원하고, 치매·중풍 등 노인요양시설을 금년 307개소에서 374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실비노인시설의 이용료도 21∼26% 낮추어 이용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일선 사회복지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익근무요원 3천명을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보조인력으로 신규 지원하고, 경로연금 지급기준이 되는 재산기준을 5천만원에서 5천7백만원으로 인상해 수혜대상을 확대키로 키로 했다.

이밖에 중증 장애인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11개소 확충하고, 예산지원도 130억원에서 190억원으로 대폭적으로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및 주간보호시설을 123개에서 190개소로 확충키로 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