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적으로 한방분야 5개항목 개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심사기준·지침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된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일차적으로 한방분야 5개항목의 심사기준을 개선했다.

이번에 개선된 한방분야 심사기준은 심사기준 개선을 위한 위원회(심사기준전문위원회, 심사기준조정위원회, 심사기준개선검토위원회)의 전문의학적인 검토와 심의를 거쳐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최종심의, 결정된 5개항목이다.

한방분야 심사기준에서 폐기된 항목은 ▲주통, 상지부염좌, 근강직 상병에 투여된 '청폐사간탕'의 인정여부에 대한 것이다. 변경된 항목은 ▲3세이하 영·유아에게 시행한 양도락 및 맥전도검사 인정여부 ▲3세이하 영·유아에게 시행한 안와내침술, 복강내침술 인정여부 ▲침술3종 시술시 인정기준 ▲변증기술료 산정시 진료기록부상 변증(辨證)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록내용 등이다.

이번 개선항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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