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적으로 한방분야 5개항목 개선
이번에 개선된 한방분야 심사기준은 심사기준 개선을 위한 위원회(심사기준전문위원회, 심사기준조정위원회, 심사기준개선검토위원회)의 전문의학적인 검토와 심의를 거쳐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에서 최종심의, 결정된 5개항목이다.
한방분야 심사기준에서 폐기된 항목은 ▲주통, 상지부염좌, 근강직 상병에 투여된 '청폐사간탕'의 인정여부에 대한 것이다. 변경된 항목은 ▲3세이하 영·유아에게 시행한 양도락 및 맥전도검사 인정여부 ▲3세이하 영·유아에게 시행한 안와내침술, 복강내침술 인정여부 ▲침술3종 시술시 인정기준 ▲변증기술료 산정시 진료기록부상 변증(辨證)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록내용 등이다.
이번 개선항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