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식대상자 선정시 본인과 가족기증 추가 고려

앞으로 뇌사자 발굴병원에 장기이식의 우선권이 주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김성호)는 16일 뇌사 장기기증의 활성화를 위해 뇌사자로부터 기증된 장기를 뇌사자를 발굴·관리한 병원(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HOPO)에 등록된 이식대기자에게 우선 이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장기등의 기증과 관련, 가족 또는 유족 동의시 선순위의 동의권자가 가출·행방불명·해외체류 등으로 연락이 두절된 경우, 고령등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차순위자가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장기등이식대상자 선정시 당해 뇌사자를 관리하고 있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에 등록된 이식대기자중에서 우선 선정하도록 하되, 다만 당해 뇌사자의 가족 중 이식대기자로 등록된 자가 있는 경우 최우선 이식대상자로 선정토록 했다.

이와함께 이식대상자의 선정시 본인이 과거에 장기 등을 기증한 경우 뿐만 아니라 가족중 뇌사장기기증을 한 경우를 추가해 고려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2월 27일부터 이번 개정령안이 시행되게 되면 그동안 뇌사자 관리를 하고도 기증된 장기를 자기 병원 환자에게 이식할 수 없어서 잠재뇌사자 발굴 및 관리에 소극적이던 병원들이 적극적으로 뇌사자 발굴과 관리에 나설 것으로 기대돼 뇌사장기 기증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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