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약품관리료 상대가치점수 개정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논란을 빚었던 약국 의약품 관리료 상대가치 점수를 일부 조정키로 해 상대적으로 장기 처방전 비중이 높은 문전약국의 피해가 다소 감소될 전망이다.
건보심에 따르면 약국 조제수가 중 약국관리료·기본조제기술료·복약지도료·조제료에 대한 상대가치 점수는 지난 11월 15일 고시안을 유지하고 의약품관리료 상대가치 점수에 따른 조제수가를 조정했다.
이번 의약품관리료 개정안은 조제수가 인하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장기조제에 따른 의약품 관리료의 상대가치 점수를 상향시켜 문전약국의 피해 폭을 줄였고 처방전 발행빈도가 적은 일수에 대해서는 상대가치 점수를 인하했다.
조정된 의약품관리료 상대가치점수변동에 따른 총 조제료는 1일분은 현행보다 240원 60원 인상됐으며 3일분 4일분은 변동이 없고 5일분은 20원이 오른 반면 6일분부터(7일분 제외) 13일뿐까지는 10-20원이 인하됐다.
또 20-27일까지 조제분은 총제료 증감이 11월 15일고시안에서는 240원이던 것이 번에 580원으로 늘어났다.
이어 ▶28-30일은 현행과 같으며 ▶31-39일은 3,770원에서 3,040원 ▶40-59일은 4,340원에서 3,240원 ▶60-89일은 5,100원에서 3,720원 ▶90일이상은 6,400원에서 5,090원으로 각각 인하폭이 각각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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