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의협 동아홀서

소화기관용약제 권장지침 마련을 위한 공청회

의사협회는 복지부의 소화기관용약제 등 6,000여 항목에 달하는 의약품의 급여제한 및 비급여 확대고시를 철회하고, 의료계에서 협의하여 진료지침을 제시키로 함에 따라 “소화기관용약제 권장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전문가들의 의견 및 토론을 통해 “소화기관용약제 권장지침”의 제정과정과 세부내용을 발표하고자 공청회를 오는 18일 협회 동아홀에서 개최한다.

주제발표(좌장 : 지제근 의학회장)
▶ 소화기관용약 제 권장지침 제정경위 및 경과보고
1) 김방철(의협 상근부회장) : 제정경위
2) 이원표(내과학회 보험이사) : 경과보고

▶ 소화기관용약제 권장지침 세부내용
1) 박수헌(여의도성모병원) : 히스타민수용체차단제, 위장관운동개선제
2) 이동호(보라매병원) : 프로톤펌프억제제, 방어인자증강제
3) 한동수(한양대 구리병원) : 정장제

지정토론 및 질의응답
. 복지부 (임종규보험급여과장), .심평원 (이규덕심사위원)
. 연세의대(소화기내과 김원호), ?배균섭(서울아산병원 약리학 교수)
. 소비자단체 (박인례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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