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C에 이어 경희대병원 조은숙 지부장 1년 실형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가톨릭노동조합 간부를 구속한데 이어 경희의료원 조은숙 지부장에게 30일 1년의실형을 선고하자 이는 기만적 행위라며 분노하고 있다.

보건노조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은 판결은 보건의료노조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로 차수련 위원장조차 받아본 적이 없는 어이없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희의료원지부는 120일 가까운 장기파업을 노사합의로 종결하고 의료원도 합의서에 민·형사상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했음에도 실형을 선고한 것은 합의정신에 따라 장기파업의 후유증을 딛고 노사가 화합하여 병원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이 시점에 찬물을 끼얹는 판결로 분노와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판결은 합리적인 대화로 노사안정을 꾀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직권중재라는 악법을 이용해 노동자를 억누르려는 고압적이며 얄팍한 속셈을 버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노조는 구속자들이 석방될때까지 법적투쟁은 물론 모든 대책을 강구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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