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법 개정안 29일부터 입법예고

앞으로 실업계 고등학교 간호관련학과 졸업자에게도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실업계고등학교 간호관련학과 졸업(예정)자들에게도 간호조무사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안)을 29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등학교 졸업자는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에서 학과교육 740시간과 학원장이 위탁하는 의료기관에서 780시간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해 왔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의 요청과 국무조정실의 조정에 의해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번 규칙 개정과 관련, 현재 전국 5개 실업계 고교에 간호학과가 개설돼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현재 학과가 개설된 실업계 고교에 한해서 응시자격을 부여토록 하기 위해서 내부지침으로 학과 개설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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