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기관과 도매상 93곳 대상 확인중

지난 9월 의약품 최저실거래가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가 이루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병. 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과 의약품 도매업체 93곳을 대상으로 지난 주부터 약가조사에 착수, 최종 실거래가격이 복지부에 등록돼 있는 보험약값과 비교·적정수준을 확인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매년 4차례 정도 약가조사를 통해 의약품의 보험가격이 실거래가격과 일치하는지를 점검하고 있는데, 실거래가격에 비해 보험가격이 높게 책정돼 있으면 보험가격을 인하조치한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에서는 거래되는 가격의 가중평균치를 실거래가로 인정하던 종전 방식과 달리 거래가격 가운데 가장 싼 것을 실거래가로 보는 '최저실거래가 제도'가 시행된 후 첫 조사로, 9월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격이 종전보다 낮을 것으로 보여 보험약가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 관계자는 "9월 이후 거래분이 있을 경우 분명히 최저실거래가 방식을 적용해 약가 인하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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